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제공하고,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,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구역에 두며, 명칭 및 주소는 규칙으로 정한다.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과 소속 직원을 둔다.
② 관장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가 설립하거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,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한다.
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면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호협의가 된 경우에는 서면 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
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명,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.
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 목적, 내역 등을 명시하여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사용허가 후 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
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,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받은 제3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사용료 징수 예외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.
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
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③ 대출자료의 대상ㆍ권수 및 대출기간ㆍ반납ㆍ대출정지 등은 관장이 정한다.
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
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같은 자료의 최신간으로 변상하고,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.
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
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.
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,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구본청, 구의회,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등 행정자료 발간 시 1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.
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,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.
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
③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, 시설, 단체,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
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작은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.
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.
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